76 |
T41
용체화처리(온수Quenching) → 자연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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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 |
T4
용체화처리후 적극적인 냉간가공을 하지않고 충분한 안정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.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 냉간가공의 효과가 작은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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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 |
T37
용체화처리 → 냉간가공(7%) → 자연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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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 |
T36
용체화처리 → 냉간가공(6%) → 자연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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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 |
T3511
용체화처리 → S/T → 냉간가공 → Straightening → 자연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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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 |
T3510
용체화처리 → S/T → 냉간가공 → 자연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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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 |
T351
용체화처리 → S/T → 냉간가공 → 자연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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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 |
T31
용체화처리와 소입한후 1~2% 단면 수축율의 냉간가공에 의해 가공경화 시킨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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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 |
T3
용체화 처리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 하고 , 다시 충분한 안정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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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 |
T21
T2처리중 연신율 및 치수가 가장 안정된 상태로 소둔(ANN.)처리 한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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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 |
T2
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 공정에서 냉각한후 강도를 증가시키기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, 다시 충분히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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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 |
T10
고온가공에서 냉각한 다음 냉간가공 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.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에서 냉각한 다음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 하고 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 한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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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 |
T1
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 공정에서 냉각한후 적극적인 냉간가공을 하지않고서 충분히 안정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. 따라서 교정하여도 냉간가공의 효과가 작은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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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 |
T1
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 공정에서 냉각한후 적극적인 냉간가공을 하지않고서 충분히 안정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것. 따라서 교정하여도 냉간가공의 효과가 작은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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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 |
T
temper
가공경화 여부에 상관없이 안정된 Temper를 만들기 위해서 열처리한 제품에 적용한다.처리공정에 따라서 수많은 Temper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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